공지사항



예천강하 승인취소 통보

본문

1. 본회는 지난 6월 14일경 이정안회원(KPA-420, D-130)이 주관자 가되어 신청한
  예천강하를 2013. 12. 31까지 승인하였으며,(관리규정 제9.2조)

2.본회 규정에는 D등급이상의 강하자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강하는  강하자격자들의 숙달 강하만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관리규정 제9.2.2)

 3. 금번 예천강하에서 텐덤 및 교육 강하를 실시함으로서 본회규정을 심각히 위반하였고    ,

4. 이와관련 지난6월15일 이사회에서 논의한바
  이정안 회원에게 승인한 강하주관자승인을 금일부로 취소공고하며,  주관자 이정안에게는 그책임을물어 1차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