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강하 승인취소 통보
본문
1. 본회는 지난 6월 14일경 이정안회원(KPA-420, D-130)이 주관자 가되어 신청한
예천강하를 2013. 12. 31까지 승인하였으며,(관리규정 제9.2조)
2.본회 규정에는 D등급이상의 강하자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강하는 강하자격자들의 숙달 강하만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관리규정 제9.2.2)
3. 금번 예천강하에서 텐덤 및 교육 강하를 실시함으로서 본회규정을 심각히 위반하였고 ,
4. 이와관련 지난6월15일 이사회에서 논의한바
이정안 회원에게 승인한 강하주관자승인을 금일부로 취소공고하며, 주관자 이정안에게는 그책임을물어 1차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천강하를 2013. 12. 31까지 승인하였으며,(관리규정 제9.2조)
2.본회 규정에는 D등급이상의 강하자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강하는 강하자격자들의 숙달 강하만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관리규정 제9.2.2)
3. 금번 예천강하에서 텐덤 및 교육 강하를 실시함으로서 본회규정을 심각히 위반하였고 ,
4. 이와관련 지난6월15일 이사회에서 논의한바
이정안 회원에게 승인한 강하주관자승인을 금일부로 취소공고하며, 주관자 이정안에게는 그책임을물어 1차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