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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2호 관련 규정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문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혹여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회원들의 권익과 안전강화를 위한 규정개정을 위하여
수차례의 논의 거쳐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ps : 아래 내용의 의견은 붙임 첨부파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ㅇ 강하자 지침서의 적용 범위가 대하여~~~~

【강하지침서 제2장 군 전술을 제외하고, 모든 스카이다이빙 활동을 하는 강하자 에게 적용되며, 국내에서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나 산하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칭한다) 및 강하주관자의 주도하에 활동하는 외국 국적의 강하자에게도 적용】

【강하지침서 8.2 ~~~강하자는 협회회원으로 유효회원이어야 하고, 강하자격증을 가져야만 강하활동을 할 수 있으며~~~~~~상기 강하자 조건을 위배하고 강하하는 자 및 강하주관자는 협회의 징계를 받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하지침서 제2장 제8장 모든 다이버에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었고, 강하지침서 8.2 에서는  협회회원이 아닌자 또는 강하자격은 있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비유효회원이 강하를 하면 협회에서 징계를 받게되고, 협회회원이 아닌자도 징계를 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정의 적용범위(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회원)와 같이 강하지침서의 적용범위(국내 모든 다이버)를 재검토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강하자 지침서의 카메라 촬영강하에 대하여~~~~

【7.19.2 카메라 촬영 장비는 낙하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고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한다.】

~~~해야한다. 것은 의무규정으로서, 크기와 중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않는 의무 규정은 다이버 개개인의 자의적 생각으로 크기와 중량이 작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카메라라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므로,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자 한다면, 권장규정으로 검토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작고 가벼운 것으로 권장한다)


ㅇ회원의 용어정의에 대하여~~~~

【관리규정 3.3 입회가 승인된 자는 입회비와 회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
【강하지침서 7.2.1 스카이다이빙 입문을위한 교육생을 제외한 모든 강하자는 협회의 유효한 회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유효회원이란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유효회원이란 용어정의가 어떤 것 인가요?
예를 들어 2014년 1월에 입회승인된 자가 입회비(10만원)와 회원회비(10만원)를 납부한 회원이 다음연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진 회원을 비유효회원으로 칭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유효회원으로 정의하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관리규정 8장 8.3에서 교육기관은 신입교육생에게 교육중 협회소개 및 제규정을 고지하고, 강하 전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생은 강하전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며, 교육생은 회원가입으로 승인되면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협회강하 승인에 대하여~~~~

【관리규정 9.2 본회의 강하주관은 교육기관 및 유효회원인 D급 강하자격증 소지자가 주관이 되어 할 수 있다.】
【9.3  본회의 회원 및 강하주관자는 국내에서 9.2항 및 9.2.3항 에 의한 승인된 강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회원 자격정지, 보유자격 정지 및 박탈, 회원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협회원은 협회가 승인한 강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회원의 자격과 강하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회원들은 협회가 안전에 대한 여러 규정을 만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강하를 하고 싶어 할 것이며,(강하규정 등등)
그리고 회원들은 경제적, 이동거리, 다양한 동호인의 만남,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강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명쾌한 규정은 갈등이 발생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관리규정에는 협회의 승인조건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니
객관적이고 명쾌한 승인조건에 대하여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명문화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