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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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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자격증으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겠지요.
그러나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자격증에 대해서 국내에서 재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교관을 한번도 배출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자격증, 그것도 전세계에서 가장 스카이다이빙 선진국에서만이 실시하는 자격제도를 불신하는 이러한 제도는 악법이며, 매우 극단적인 배타적 국수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낙하산 활동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물며 대다수의 교관들 조차도 해외 스카이다이빙 선진국으로 훈련 및 자격증을 취득하러 원정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만의 자격증을 주장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협회 임원들께 질의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고유한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선진 외국에서 취득해온 자격증은 그대로 수용하게 해주십시요.
신규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항은 필요하겠습니다.
자격증 제도를 정부기관에서 일임받아 우리 협회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협회장님과 임원들께서는 이점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