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환교육수료자 준비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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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2인승 강하자> 전환교육 수료자 분들은 공단으로의 자격발급 요청을 위해 첨부된 문서의 작성이 포함된 아래 사항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의 온라인 등록절차는 별도 확인중에 있으며, 해당자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환(면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1부
  ○ [서식] 강하경력증명서* 1부
  ○ [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부
  ○ 전환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 발급한 낙하산류 자격증명 사본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증명서(병원급에서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검사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증명 사진 1매
  ○ 자격 증교부 수수료 :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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